
후원방판공제조합
가입 의무화(2013년 8월 17일까지)
후원방판 가입서류
- 1. 등록신청서
- 2.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등 공제조합 계약 체결 증명서류(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%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)
- 공제 조합 가입 시 후원방판업체의 경우 실질 자본금 3억원, 최소 담보금은 3,000만원 입니다(7월4일 공정위인가) - 3.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
- 4. 재고관리,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
- 5. 회사의 영업 일을 적은 서류
- 6.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
* 상기 서류를 시, 도청에 제출 - 7일 이내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교부
후원방판 공제조약 조건
회사명 | 특판 | 직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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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자본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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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 기존 다단계의경우 최소 5억원 |
출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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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3000만원 (매출 증가시 추가) |
기존 다단계의 경우 최소 1억원 (담보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) |
피해보상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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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요율 | 14~23% (기존다단계는 12~21%) | 기존 다단계와 동일 | - |
후원방판법
시행(2012년 8월 18일)
후원방판법 주요시행안
- 1. 본인과 추천인의 매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2. 매출대비 수당 지급률이 38.5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3.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들어야 합니다.
- 4. 후원방판에 미적용 받으려면 최종소비자 비율 70%를 맞춰야합니다.
*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