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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조합 관련

    후원방판공제조합
    가입 의무화
    (2013년 8월 17일까지)

    후원방판 가입서류
    1. 1. 등록신청서
    2. 2.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등 공제조합 계약 체결 증명서류(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%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)
      - 공제 조합 가입 시 후원방판업체의 경우 실질 자본금 3억원, 최소 담보금은 3,000만원 입니다(7월4일 공정위인가)
    3. 3.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
    4. 4. 재고관리,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
    5. 5. 회사의 영업 일을 적은 서류
    6. 6.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

    * 상기 서류를 시, 도청에 제출 - 7일 이내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교부

    후원방판 공제조약 조건
    회사명 특판 직판 비고
    실질자본금
    • 모기업 지급보증금의 경우 없음
    • 독립후원방판의 경우 3억원
    없음 기존 다단계의경우
    최소 5억원
    출자금
    • 모기업 지금보증의 경우
      신용도에 따라 최대 5%
    • 독립후원방판의 경우 3000만원
    최소 3000만원
    (매출 증가시 추가)
    기존 다단계의 경우
    최소 1억원
    (담보금은 매출
    규모에 따라 추가)
    피해보상한도
    • 소비자 : 100%(최대 200만원)
    • 판매원 : 90%(최대 500만원)
    • 소비자 : 90%(최대 200만원)
    • 판매원 : 70%(최대 500만원)
    공제요율 14~23% (기존다단계는 12~21%) 기존 다단계와 동일 -

    후원방판법
    시행
    (2012년 8월 18일)

    후원방판법 주요시행안
    1. 1. 본인과 추천인의 매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2. 2. 매출대비 수당 지급률이 38.5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    3. 3.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들어야 합니다.
    4. 4. 후원방판에 미적용 받으려면 최종소비자 비율 70%를 맞춰야합니다.

    *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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