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조합
가입절차
01
보증가능금액
확인서 발급신청
확인서 발급신청
02
신용평가
03
신용등급 확정 및
출자금액 통보
출자금액 통보
04
출자예치
05
확인서 발급 및
등록 관청에 발급사실 통보
등록 관청에 발급사실 통보
06
해당 관청에
확인서 제출
확인서 제출
구비 서류
공제조합 가입신청시
- 가입신청서
- 출자증권 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 청약서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3월)
- 법인(개인) 인감도장
- 명판 및 법인(개인) 인감증명서 1부 (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6월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판매원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
- 법인정관 사본 1부
-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
* 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
* 법인정관의 상호, 목적 등 법인등기부와 일치 여부 확인 후 불일치 시에는 ‘변경사항’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록, 인정서 첨부
신용평가시
- 신용평가신청서
- 신용평가조사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)
- 재무제표
- 금융거래 확인서
-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
*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공사원가 명세서,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